[Dispatch=이명주기자] JIBS 제주방송이 음주 생방송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 전원이 'JIBS 8시 뉴스'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뉴스를 진행한 조창범 앵커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품위 유지(제27조)와 방송사고(제55조의2) 조항을 어겼다.
조 앵커는 지난해 3월 30일 방송된 'JIBS 8시 뉴스'에서 만취 진행 의혹에 휘말렸다. 발음이 뭉개지고 7초간 정적이 이어지는 등 방송 사고를 낸 것.
JIBS 측은 "해당 앵커가 당일 낮 반주 및 감기약 복용 후 저녁 대체 사실을 인지했다. 스태프는 즉각 뉴스를 중단하고 사과 방송을 했다"고 해명했다.
사내 상벌위원회도 개최했다. 자체 징계를 내렸다. 조 앵커에 대해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보도 책임자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방송사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총 7가지다. 이중 '주의'는 법정 제재에 들어간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에서 감점 사유다.
<사진출처=JIB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