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정태윤기자] 어도어가 뉴진스의 광고 계약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13일 "지난주 뉴진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처분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전속계약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뜻이 반영돼 있다"며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판결이 나오더라도 그때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뉴진스를 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업계 전반의 우려도 전달했다.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흔들린다. K팝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연예 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멤버들과 소통할 수 있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