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소정기자]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여성들의 1심 선고가 나왔다. 이선균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유흥업소 여실장 김모 씨, 전직 영화배우 박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그동안 재판에 아이를 데려왔던 박 씨는 이날은 홀로 나왔다.
김 씨는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공갈, 공갈방조, 공갈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김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박 씨는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김 씨는 그동안 무죄를 주장했고, 박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는 박 씨에게 '조종'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가 피해자에게 갈취할 돈 3억 원을 스스로 정했다. 박 씨의 공갈 지시나, 가스라이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선균의 사망 원인도 짚었다. 두 사람의 범행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봤다. "김 씨 범행으로 유명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씨도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언론 보도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 씨 역시 박 씨에게 협박받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박 씨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와 박 씨는 2017년 교도소에 처음 만났다. 김 씨는 마약, 박 씨는 사기 전과자. 출소 후, 두 사람은 2022년부터 서울 동대문구의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까워졌다.
김 씨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박 씨에게 사생활을 공유했다. 이에 박 씨는 해킹범으로 가장해 텔레그램으로 김 씨와 이선균을 협박했다.
박 씨가 김 씨에게 요구한 건 1억 원. 김 씨는 이선균에게 연락했다.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는데, 입막음용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부탁했다.
이선균 측은 지난해 9월 김 씨에게 3억 원을 건넸다. 그러나 김 씨는 3억 원을 혼자 챙겼다. 1억 원을 못 받은 박 씨는 이선균을 직접 협박했다.
박 씨는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2억 원을 요구, 5000만 원까지 낮췄다. 지난해 10월 이선균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
김 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이다. 앞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