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다은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또다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는 19일일 유아인의 항소심 2번째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이날 청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했다. 동그란 안경을 쓰고 두상이 다 보이는 짧은 머리로 자리했다. 공범 최 씨는 정장 차림이었다.
변호인은 검사의 양형 부당 사유에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심에 항소했다. 유아인의 대마 흡연과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증거 인멸 교사 등 죄질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양형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미국 LA 대마 흡연은 국외 여행 중 호기심 때문에 한 것이지 대외 원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배우 직업상 외모 관리가 필요해 수년간 월 1~2회 미용 관련 시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증거 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일축했다.
또 "유튜버 양씨에 대한 해외 도피와 협박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검사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감내해야 할 몫이나, 앞으로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판 도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병세가 약해지셨다는 죄책감에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벌이 어딨냐"며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다.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나누며 사회에도 공헌해 왔다"며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겼지만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고 간청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총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투약했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2021년 5월~지난 8월까지 총 44차례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았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최씨 등과 대마 흡연한 혐의도 있다.
그는 1심에서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를 받았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이다. 이날 재판은 유튜버 양 씨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 증거 필요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 주가 될 예정이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