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다은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자 즉각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고 10일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이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를 했다"고 짚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 후 전반적인 태도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현재 수감생활 중이다. 지난 5월 24일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