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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에 변명까지, 죄질 불량"...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

[Dispatch=김소정기자]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13일 김호중의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 후 조치를 지적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매니저 등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밝혔다.

범행을 부인한 점도 질타했다.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들도 줄줄이 실형이다.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하고 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대표, 전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징역 1년형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이다.

처음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고 10일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당시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성문도 3차례 제출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의 수감생활은 계속된다. 지난 5월 24일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김호중 측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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