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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상은, 공공의 이익"…탈덕, 뷔·정국 소송 항변

[Dispatch=김소정기자]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박모 씨와 '방탄소년단'의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판사)은 23일 뷔와 정국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송 가액은 9,000만 원이다.

빅히트의 법률대리인은 "피고는 원고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피고의)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사실, 인격권 침해를 묻기 위해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씨 측은 영상 게재는 인정했다. 단,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에도 '공익성'을 어필했다.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씨 측은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빅히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뷔와 정국은 형사고소도 진행 중이다. 빅히트 측은 "고소 사건이 언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며 민사와 형사를 별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탈덕수용소'는 유명인 비방 유튜브 채널이다. 박 씨는 뷔와 정국 외에도 장원영, 강다니엘 등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강다니엘 사건으로는 지난 12일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당시 최후 진술에서도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원영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박 씨가 항소했다.

형사 재판도 예정돼 있다. 인천지검은 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게재했다. 또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사진=디스패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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