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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300만원 벌금형…"피해자에 죄송, 선처해달라"

[Dispatch=구민지기자]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벌금형(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12일 유튜버 박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 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다.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2022년 강다니엘 관련 허위 게시물(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 문란한 사생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고 등장했다. 긴 머리 가발에 캡 모자, 마스크, 뿔테안경, 롱블랙 원피스를 착용했다. 검은색 우산을 들고, 얼굴을 완전히 감췄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할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철없고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들에게 상처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처를 호소했다. "대중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제작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수익에 대해서도) 둔감한 편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공익 목적이었다고 짚었다. "영상 끝 부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는 문구를 넣은 점, 대중의 관심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진 점" 등을 들었다.

이어 "비방 목적으로 게시한 것은 아니"라며 "허위 사실에 해당하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공익을 위해 행동한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운영채널(탈덕수용소) 의미를 물었다. 박 씨는 황당한 답변을 남겼다. "별 뜻 없이 만들었다. 의미 없이 만들어서 (뜻은)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했다.

법원은 "만든 사람이 모른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성실히 답하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만화 볼 때 나온 주문 같은 걸 조합해서 만들었다. 의미 없이 만들었다"고 답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장원영, 강다니엘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다.

'아이브' 장원영도 박 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박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1일로 지정됐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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