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소정기자]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택시기사 A 씨는 7일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에는 "김호중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호중 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김호중 측과 A 씨는 지난 6월 12일 처음 연락이 닿았다. 다음 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사건 35일 만에 피해보상이 이뤄졌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치고 달아났다. 사고 3시간 뒤,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았다.
매니저는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논란은 커졌다. 결국 김호중은 17시간이 지나고 경찰에 출석,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의 혐의는 4가지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이다.
지난달 10일 1차 공판이 진행됐다. 당시 김호중 측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혐의 인정 여부를 말하지 못했다. 오는 19일 2차 공판에서 밝힐 예정이다.
<사진=디스패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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