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TV조선이 故 이선균 유서 관련 보도를 삭제했다. 고인의 소속사가 허위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자, 4일 해당 기사를 내렸다.
TV조선은 12월 27일 오후 9시 <이선균, 아내에게 "이것 밖에 방법이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으로 내보냈다.
매체는 이선균의 유서라며 일부 문구를 공개했다. "광고나 영화 위약금이 커 미안하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등의 내용이었다.
심지어 위약금 규모까지 언급했다. "영화 출연 계약과 광고 위약금이 100억 원대에 이른다"며 마치 금전적 압박이 있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유서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약금 100억 원은 해당 매체의 자의적 해석으로 보인다. 산출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
영화 및 광고계 관계자는 '디스패치'에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벌을 논할 수 없다. 그럴 단계가 아니다"며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TV조선 기자를 고소했다. 이 기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속사 측은 "일부 매체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된 기사 및 게시물에 수정 및 삭제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출처=TV조선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