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영화 '거미집'(감독 김지운)이 정상 개봉한다. 고(故) 김기영 감독 측과 합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18일 '거미집'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조정 기일을 열었다. 제작사와 김기영 감독 유족은 이날 원만히 합의했다.
'앤솔로지 스튜디오' 측은 디스패치에 "양측은 오늘 오전 조정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며 "'거미집'은 27일 정상 개봉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영 감독 유족은 지난 4일 '앤솔로지 스튜디오' 등 4명을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거미집'이 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
제작사는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시대를 막론하고 감독 혹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가질 모습을 투영한 허구의 캐릭터"라고 맞섰다.
김 감독(송강호 분)이 실제 인물을 연상케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거미집'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블랙 코미디다.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김 감독이 재촬영을 밀어 붙이는 이야기다. 오는 27일 개봉.
<사진제공=㈜바른손이앤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