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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강용석 무고교사 증언…"강간치상 추가하면, 5억"

[Dispatch=김소정기자]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이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위해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고 법정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4일 강 변호사의 4차 공판을 열었다. 강 변호사는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다. 도도맘이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것. 

검찰에 따르면, 도도맘은 지난 2015년 3월 신사동에서 A씨와 술을 마셨다. 도중 A씨는 맥주병으로 도도맘의 머리를 내려쳤다. 도도맘은 병원에서 머리를 꿰맸다. 

강 변호사가 이 사실을 알게됐다. 당시 강 변호사와 도도맘은 연인 관계였다. 강 변호사는 법률적 조치로 A씨를 압박,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  

도도맘은 이날 증언으로 출석했다. 검사가 물었다. ‘처음 A씨를 고소하자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고. 도도맘은 “강 변호사다”라고 답했다. 

고소 목적은 ‘합의금’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도도맘은 “고소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강 변호사가 A씨를 고소하면 3~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냐’고 물었다. 도도맘은 “그렇다. 기억난다”고 답했다. 

도도맘은 A씨에게 맥주병으로 폭행당한 것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술자리에서 강제로 자신의 신체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강 변호사와의 ‘연인’ 관계도 인정했다. 또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강 변호사와 결별한 뒤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디스패치는 지난 2020년 강 변호사와 도도맘의 대화록을 공개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1월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고 물었다. 

도도맘이 “강간이 돼? 진술할 때 거짓말 해야 하니까”라고 꺼리자, 강 변호사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이라며 우겼다. 

도도맘은 강용석에게 A씨의 강제추행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강용석은 고소를 강행했다. 합의금으로 3억 원을 받으면, 3분의 1만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도맘은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형이 확정됐다.

한편, 강 변호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 중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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