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에게 위장 수술을 했던 전 스카이병원 원장 강 모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1월 강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 중 의료사고를 빚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환자 A 씨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복 수술을 했고, 질환과 상관없는 맹장을 절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대량 출혈로 목숨이 위험한 상태가 됐는데요. 투병 끝에 2016년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환자 유족들은 2015년 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그가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처치를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강 씨의 의사면허는 현재 취소된 상황.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신해철 의료사고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다만 의사면허는 최대 3년이 지나면 의료법상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차례 의료사고를 일으킨 강 씨가 곧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 씨 유족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허무맹랑하게 개복을 하고 맹장을 떼는 등 너무 화가 났다"며 "의사면허를 다시는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사진출처=병원 홈페이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