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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에 약물 판 남성, 징역 1년…法 "반성 없어, 죄책 중하다"

[Dispatch=박혜진기자]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남성과 이를 제조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달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씨(34)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박모씨(27)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씨는 휘성과 지난 3~4월 세 차례 만났다. 남씨는 휘성에게 에토미데이트 26병을 판매했다. 현금 총 630만 원을 받았다. 

지난 3월 31일 휘성에게 약물 5병(140만 원)을, 4월 2일 18병(420만 원)을 판매했다. 다음날 약물 3병(70만 원)을 넘겼다.

남씨는 에토미데이트를 박씨에게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에토미데이트를 만들기 위해 약국 직원을 통해 약물 원료를 구매했다.

지난 3월 27일 50병을 제조해 남씨에게 600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3월 31일에도 35병을 만들어 남씨에게 30병을 넘겼다. 5병은 다른 구매자에게 상품권 130만 원을 받고 건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나 광고를 통한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휘성은 해당 약물로 2번에 걸쳐 투약했다. 지난 3월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4월 2일 광진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또다시 적발됐다. 두 날 모두 휘성과 남씨가 만나 약물을 거래한 날이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는 수술 전이나 수술 중 환자가 의식이 없이 수면·이완된 상태가 되도록 하는 전신 마취제다.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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