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송수민기자] 가수 정준영(32)이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준영은 지난 13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봉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정준영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결과를 깼다. 재판부는 정준영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함께 기소된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1심의 징역 5년을 파기했다.
현재 최종훈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은 집단 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단톡방 멤버들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사진출처=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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