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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진과 써니가 만나는데"…악성루머 유포자, 징역형 선고

[Dispatch=구민지기자] 배우 이서진과 '소녀시대' 써니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A씨(26)가 징역 6개월 실형을 구형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형사3단독) 재판부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 것.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원 수 10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 연예인 신상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참작했다. "A씨가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다.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글을 올렸다.

이서진은 당시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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