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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유가족, 가처분 소송 취하…"진심 어린 사과 받았다"

[Dispatch=오명주기자] 영화 ‘암수살인’ 유가족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정재기 변호사는 1일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30일 ‘암수살인’의 상영금지 등 가처분소송을 취하했다. 제작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작사 ‘필름295’ 측은 같은 날 직접 유가족을 찾았다. 유가족 측은 “제작사는 제작 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본 영화가 실제 발생한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이에 조건 없이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수살인’의 원래 개봉 예정일은 오는 3일이었다. 유가족의 가처분 소송 취하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3일 개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암수살인’은 개봉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실화를 소재로 삼으며, 유가족의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한 유가족은 지난달 20일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화 제작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제작사 측은 즉시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용서를 구했다. 

반면 영화를 지지하는 입장도 있었다. 한 유가족은 지난달 27일 SNS에 영화 개봉을 지지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

유가족은 “범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사회적 관심이라 생각한다. 아직도 연유를 몰라 답답한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라도 더 풀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암수살인’은 범죄 실화극이다. 지난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그를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렸다.

<사진출처='암수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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