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유하늘 인턴기자] 배우 이승기 측이 초상권을 도용한 투자 사이트 운영자를 고소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15일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이승기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운영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이승기의 초상권을 이용한 투자 광고를 내걸었다. 이승기가 마치 업체의 모델인 것처럼 사진을 도용했다. 각종 이벤트 등으로 투자를 유도했다.
소속사 측은 이승기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승기는 해당 사이트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초상권 도용과 투자 유도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경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관계자는 "투자 사이트 운영자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고소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이승기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하는 불법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티스트 보호와 대중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글=유하늘 인턴기자(Dispatch),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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