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배우 유연석이 이중 과세를 인정받았다. 세금 추징액이 감면됐다.
킹콩 by 스타쉽 측은 10일 '디스패치'에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명 절차를 거쳐 부과세액이 깎였다.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 과세가 인정된 것. 기존 세액은 70억 원이었으나, 약 30억 원으로 재산정됐다.
유연석은 이 세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다. 단, 기납부한 세금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구한다. 추가로 조세 심판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그가 설립한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소득이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이라는 걸 따져보겠다는 것.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한지 확인한다.
관계자는 "유연석은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며 "앞으로도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유연석 외에도 이하늬, 조진웅 등에 억대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은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세법해석상 차이"라고 해명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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