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 인턴기자]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가처분 인용 결정 후, 뉴진스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첫 심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9일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1일 가처분 결정에 불복,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세종 측이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어도어 측 김앤장 변호사 등 8명, 뉴진스 측 세종 변호사 4명이 참석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불참했다.
심문 시작, 15분 만에 종료됐다. 어도어 측 홍승면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 이후로 특별히 바뀐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세종 측도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가 곧 이의 신청 결과를 낼 예정이다. 뉴진스는 재판부가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가처분 항고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증명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이에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별도로 개설했던 SNS 게시물도 전부 삭제했다.
양측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없이도 뉴진스를 프로듀싱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합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이미 하이브에서 꽂은 어도어 새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합의에 대해선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에 열린다.
<글=이아진 인턴기자(Dispatch),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