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정태윤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8일 판결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후크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 내지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 자료를 제공할 법적·계약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형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짚었다.
후크가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아티스트와의 신뢰 관계를 파탄 냈다는 것. 이승기가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성 판단이 쉽지 않았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후크가 이승기의 음반 및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이승기가 정산금 채권 발생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후크에게 지난 18년 동안 음원 수익 정산 자료 및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 증명도 보냈다.
지난 2004년 데뷔해 18년간 137곡을 발표했다. 그러나 음원수익은 0원이었다. '디스패치' 확인 결과, 이승기의 음원수익은 96억 원. 이전 기록(2004년~2009년 8월)은 유실되어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후크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돌연 9억 원의 반환을 주장했다.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일 정산금 소송 1심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후크에게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직접 호소했다. 소위 '이승기 사태 방지법'의 입법을 이끌어냈다.
이는 연예 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그 근거가 되는 회계 내역을 필히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