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 인턴기자]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멤버들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쟁점은 3가지. 프로듀서 변경 문제, 신뢰 파탄 여부, 그리고 계약 해지 타당성이다. 특히 사건의 배경이 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사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이 뉴진스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도어는 업계 1위인 하이브 계열사다. 다른 프로듀서를 충분히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교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계획이었다면, 사전에 프로듀서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것.
어도어 측은 "민 대표는 제 발로 나갔다"며 "프로듀서 결정에는 아티스트의 의견이 중요하다. 하지만 뉴진스가 소통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신뢰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의 어도어를 믿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경영진이 교체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법인이 됐다는 것.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 민희진 없이도 지난달 23일 '컴플렉스콘 홍콩'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민희진이 있는 회사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언행과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통 신뢰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정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미 정상급 아이돌이 된 상태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 민희진 전 대표가 없기 때문이라면, 기존 신뢰 파탄 개념과 다른 것"이라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속계약 해지의 적합성도 따졌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14일 8가지 시정을 요구했지만, 조치가 없었다"며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절차적, 실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판에서 새롭게 주장한 사정들은 시정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 해지 사유가 아니다"고 짚었다.
마지막까지 입장이 갈렸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합의를 희망했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멤버들의 심경을 고려해 합의를 거절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5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어도어는 프로듀서 라인업 등 지원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뉴진스 측은 계약 해지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완해야 한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컴플렉스콘 홍콩' 공연 이후 모든 활동을 멈췄다.
<글=이아진 인턴기자(Dispatch),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