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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법정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 씨를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유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도 5년을 명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유 씨는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방청석 쪽을 살짝 응시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상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유 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범죄 사실에 대해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상세하게 진술한 것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2023년 4월 14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화통화를 살펴보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여러차례 사과했고, 전화 통화가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유명 여배우의 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을리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슨 얘긴 줄 아는데 그렇게 느낄 줄 몰랐다 수치심을 줄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여러차례 '이를 선우은숙에게 알릴 수 없다'고도 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죄 정황과 관련해서도 "23년 3월경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주장하길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고 있어서 가슴 부위가 전부 가려졌고 브레지어를 착용하고 있어 그 위로 젖꼭지를 비트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을 제출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23년 4월 범행과 관련해서도 자고 있는데 무거운게 눌려서 깼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럽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질 것을 우려해 장기간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친족 관계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 "유영재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고 했고 나를 안아 (성기가) 부딪혔다. 엉덩이에 성기가 닿았다"고 증언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 아래 신앙을 쌓아오다 초고속으로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 한 달 전 혼인신고를 했다고 알렸다. 그러다 1년 6개월 만인 2023년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각하했다.

배수아 기자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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