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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 BJ, 7년 구형...뒤늦게 "반성하고 있다"

[Dispatch=이명주기자] 가수 김준수를 협박한 여성 BJ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6일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가 김준수를 협박해 총 8억 4,000만 원을 갈취했다.

두 사람 간 사적인 대화를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녹음 파일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속였다. 101회에 걸쳐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진다.

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게 판단했다"고 전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이곳에 오게 됐다. 옳지 못한 판단을 해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준수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로부터 공갈 협박 피해를 입었다. 유명인 신분을 이용한 범죄로 8억 4,000만 원을 뜯겼다.

팜트리아일랜드는 입장문을 내고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녹음한 뒤 SNS에 유포하겠다는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6일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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