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다은기자] 검찰이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재원은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9일 오재원의 1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쳤다.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2, 300여만 원 선고를 요청했다.
오재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8개월 동안 반성했다"며 "용서를 계속 구할 것이다. 다시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고 말했다.
또 "수용기간 수면제에 손을 대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마지막 진술을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스틸녹스정 등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야구계 선배의 지위까지 이용했다. 검찰은 그가 20대 초중반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들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3번째다.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지인 이 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다.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재원은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했다. 2022년 은퇴할 때까지 원클럽맨으로, 16시즌을 한 팀에서 뛰며 팀의 3승을 이끌었다. 2차례 국가대표로도 선출됐다.
오재원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