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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특수준강간 혐의…지인 2인과, 만취여성 성폭행 의혹

[Dispatch=김지호기자]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인 2명과 함께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디스패치' 취재 결과, 여성 A씨는 지난 6월 태일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태일과 그의 지인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특수강간죄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형법 제297조)를 저지를 때 성립한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일 때 적용된다.

만일 유죄 선고를 받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태일은 지난 8월 중순 피소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8월 28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에 임했다. 방배서 측은 지난달 12일 태일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소환 당일 태일의 팀 탈퇴를 발표했다.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다.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로 데뷔했다. NCT 127, NCT U 등 서브 그룹으로도 활동했다. 팀내 포지션은 메인보컬이었다.

그는 지난해 8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팀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드라마 OST, NCT 앨범, 싱글 등을 발표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퇴출 3주 전에는 팬들을 직접 만났다. 지난 8월초, NCT 127의 8주년 팬미팅에 참석했다. 당시에도 SM 측은 피소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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