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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자격정지 7년 중징계…"의아한 결정, 법원서 다툴 것"

[Dispatch=김지호기자] 서울시 체육회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에게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중징계를 했다. 남현희 측은 "의아한 부분이 많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남현희의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남현희는 앞으로 7년 간 감독 자격으로 펜싱을 가르칠 수 없다.

서울펜싱협회가 지난 6월 남현희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사유는 인권침해 신고 의무 위반. 남현희는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시 체육회가 최종 의결했다.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남현희 사례는 개인 또는 댄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남현희 측 법률대리인은 '디스패치'에 "최초 제명에서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다.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범죄 피해자라는 것. 남현희 측은 경찰의 불기소 결정을 언급했다.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것이 확인됐는데도 모두 남현희 감독 잘못으로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훨씬 더 심각한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 볼 때,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런 중한 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객관적이며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다"며 "곧 소송 절차를 통해 철저히 다툴 예정"이라 예고했다.

다만, 전청조 사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했다. "체육계 소란이 벌어지도록 한 부분 매우 안타깝다"며 "끝없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료 스포츠 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 덧붙였다.

남현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수석코치가 미성년 수강생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두 학생은 지난해 7월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학생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담하기도 했다. 전 연인 전청조가 학부모들 앞에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부적절 발언을 쏟아냈다. 남현희는 이를 방관했다.

한편, 남현희는 전청조와 사기 공모 혐의에선 벗어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특경법) 상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으나, 지난 3월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났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남현희가 전청조로부터 받은 선물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도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30억 원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됐다.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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