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유아인의 법률 대리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정현 변호사는 26일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생활과 관련된 불필요한 추측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 A씨(30)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아인의 지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다. 유아인과 A씨를 포함한 남녀 일행들은 이날 오전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머물렀다.
A씨는 이날 오후 잠에서 깨어났다.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에 속한다.
유아인은 현재 상습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프로포폴 181회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했다.
유아인 측은 최종변론에서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단, 정신 질환과 수면 장애 등의 치료 목적이었다고 호소했다. 투약 역시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이라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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