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여자)아이들이 무대 의상에 적십자 문양을 무단 사용해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적십자사 표장을 보호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의 승인 없이 표장을 쓰면 안 된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22일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에서 확인 결과, 소속사나 제작사 쪽에서 표장 사용 승인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가 아닌 무지에 의한 잘못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소속사 측에서 표장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걸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성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법무부나 복지부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여자)아이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큐브엔터테인먼트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을 소속사에 고지하고, 재발 방지 플랜을 요청할 것"이라고 알렸다.
(여자)아이들 측은 지난 19일, KBS-2TV '뮤직뱅크'에서 신곡 '클락션'을 선보였다. 멤버들의 콘셉트는 라이프 가드. 의상에 적십자 표장이 있어 논란이 됐다.
<사진출처=여자아이들 공식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