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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 밖에"…쯔양, 협박 유튜버 형사고소

[Dispatch=김소정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결국 고소를 결심했다. 피고소인은 공갈에 가담한 유튜버 '구제역', '주작 감별사' 등이다.

쯔양 측은 15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렸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김기백 변호사는 "깊은 고민 끝에 고소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갈 사건 발생 당시, 쯔양은 많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였다. 그로 인해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고 전했다.

쯔양은 철저히 '을'이었다. 유튜버들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 밖에 없었고,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최근 쯔양의 사건이 원치 않게 공론화 됐다. 이로 인해 쯔양을 포함해 제3자들에 대한 피해가 확산했다. "쯔양 피해에 대해 허위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쯔양의 피해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점, 가해자들은 항상 쯔양이 법적조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점, 제2의 쯔양이 발생할 점 등을 고려했다.

고소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피고소인은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주작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익명의 협박자 등이다.

현재 형사 제3부는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가담자가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추가 공갈 행위 자료도 오픈했다. 쯔양 측에 보낸 메일이었다. 발신자는 "모든 카카오톡 내용, 사진, 영상, 광고수익을 모두 해킹했다"며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쯔양은 어떠한 협박, 공갈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모욕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구제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그는 쯔양 측과 5,500만 원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쯔양 측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약의 목적은 '리스크 관리'라고 설명했다. 5,500만원에 대해선 "쯔양 측에 직접 전달하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공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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