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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형수폰이 초기화됐다"…황의조, 사건의 디테일 10

[Dispatch=김소정·김다은기자] 황의조는 기망했다.

① 0개 : 무언가 꺼림칙했다. 2021년, 어느날이다. 

피해자 A씨가 (다음날) 황의조에게 물었다. 

"혹시 어제 찍었어?"

황의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폰을 꺼냈다. '갤러리'를 열었다.  

사진 0개, 영상 0개. 

A씨는 그제야 안심했다. (황의조를) 믿기로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황의조의 기망. 

경찰 압수수색 결과, 황의조가 제출한 휴대폰과 노트북 등은 9대 이상이다. 

② 1개 : 2022년, 황의조와 재회했다. 

이번에는 확실했다. 황의조가 휴대전화를 만진 것.  

"지금 혹시… 찍는 거야?" (A씨)

A씨가 따졌다. 거세게 항의했다.

당장 지우라고 했다.

황의조는 사과했다. 삭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우지 않았다. 

A씨는 이 사실을, 1년 뒤에 알게 됐다.

③ 3개 : 2023년. 형수 L씨가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인스타그램에 계정(hwang920828)을 파서 영상 3개를 올렸다.  

A씨는 놀랐다. 다급하게, 황의조에게 연락했다. 

다음은, A씨와 황의조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재구성했다.)

A씨 : 내가 분명히 (싫다고) 지우라고 했잖아.

: 그건 그때(2021년) 다 지웠다니까.

A씨 : 그럼 (올라온 것 중에) 첫 번째만 내 영상?

(A씨는 2,3번 영상은 자신이 아니라 생각했다.)

: 아파트에서 찍은거고.. 그리고 호텔에서…  

A씨는 아연실색했다. 

그도 그럴 게, 집에서 몰래 촬영이 이뤄진 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발견 즉시, 삭제를 요구했다. (이는 둘의 SNS 대화에도 수차례 등장한다.)

그러나 황의조의 폰에는 더 있었다. 다른 장소, 다른 영상들. 최소 2개 이상. 

A씨 측은 "황의조가 몇 개나 더 찍었는지 알 수 없다"며 답답해했다. 

④ 캡쳐 : 2023년 5월 7일. 

피해자 B씨가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 

보낸 이는, uijolol. 알고 보니, 황의조 형수였다. 

형수는 (짧은) 영어로 협박을 이어갔다. 

"Uijo has a lot of girls. I will upload photos"

형수는 '샘플' 사진도 보냈다. 

황의조와 (B씨가) 나체로 통화를 하는 장면이었다. 

"Is this you?" 

협박을 한 사람은, 형수다.

그러나 알몸 통화를 몰래 캡쳐, (갤러리에) 저장한 건 황의조다.  

⑤ 기타 : 검찰 공소장을 체크했다.

형수의 범죄에 이용된 증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수의 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5개. 

그중, 범죄일람표 4번은 <피해자들의 유사OO 영상 캡쳐 사진>이다.

정리하면, 황의조는 피해자와 나체로 영상통화를 했다.

피해자들에게 유사OO 등 성적인 것들 요구했다. 

그리고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사진첩에 박제했다. (이 역시 불법촬영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정작, 이 영상이 보관되는지 몰랐다.

형수는 인멸했다.

⑥ 순발력 : 2023년 11월 13일. 형수 L씨가 체포됐다. 

당연히, 휴대폰도 압수됐다. 

L씨는 경찰에게 자료 백업을 요청했다. 

"포렌식 과정에서 사진 및 동영상이 삭제될 우려가 있으니, 잠시 백업해도 될까요?"

L씨는 휴대폰을 돌려 받았다. 

그리고, '백업' 버튼이 아닌 '초기화' 버튼을 눌렀다.

황의조의 DB는 날라갔고, 형수의 수법은 사라졌다. 

⑦ 승부 : 형수의 대담한 (증거) 인멸. 

무엇을 노렸을까?  

"황의조 성매매 및 불법 영상 공유 내용을 지우려고 그랬다"는 (법조계) 전언이다. 

형수의 변명(?)에 따르면, 황의조는 성매매를 했다. 불법 영상도 공유했다. 

그러나 형수의 민첩성 덕분에, 성매매 흔적이 사라졌다. 영상 공유도 알 수 없다.

⑧ 보은 : 황의조는 형수의 노력(?)에 감동한 걸까.

피해자들에게 '처벌불원서'를 부탁했다. 

다음은, 황의조가 피해자 A, B씨 등에게 보낸 장문의 호소.

황의조 : 형수가 오해를 받고 있어. 형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필요해. 

황의조 :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어. (형수에게) 처벌불원서가 필요해서 염치없지만 부탁할게.

황의조 : 형수가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은 나만의 의견이 아니야. 그래서 나도 처벌불원서를 냈어. 

황의조 :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면, 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겠어? 가족이어서 그런 게 아니야. 

황의조 :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어. 이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을 구제하는 거니까. 

황의조 : 처벌불원서 : L씨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신분증 사진 찍어주고. 자필로 하면 좋다고 하는데. 

황의조 : 처음 그 일이 일어난 게 그들의 첫 번째 결혼기념일이야. 그 결혼기념일에 자기 남편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자, 한 피해자의 대답. 

"형수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황의조는 끝까지 "형수는 범인이 아니다. 억울하다. 믿어달라"며 설득, 또 설득했다.

⑨ 범인 : 그러나 황의조 협박범은, 형수 L씨다.

그는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러다, 3차 공판에서 덜미를 잡혔다.

협박 이메일 계정을 생성한 곳 IP, 네일샵.

형수가 그 시각 있었던 기지국 IP, 네일샵.

L씨 측은, '빼박' 증거에 급 당황했다.

2주 뒤, 반성문을 제출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5년간 뒷바라지를 했는데… 남편과 황의조가 마찰을 빚었고… 그간의 노고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커졌고…" (L씨)

⑩ 반성? : 형수의 반성문을 다시 읽어보자.  

"평소 황의조의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서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범행을 자백했다. 동시에, 황의조를 쉴드쳤다. 

일례로,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을 편집했다"고 썼다.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자. 

마치, '피해자가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는 뉘앙스를 (재판부에) 주고 있다.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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