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법원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저작권료 가압류를 결정했다.
'어트랙트' 측은 25일 "안성일 측의 횡령 금액에 대해 1차로 가압류를 제기했다"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압류 승인된 금액은, 피프티 피프티의 데뷔앨범 '더 피프티'와 '더 비기닝 :큐피드'의 저작권료다. 안성일은 프로듀서 '시안'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등록한 바 있다.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 측이 용역 업무를 진행하며 횡령·배임을 한 것이 발견됐다"며 "향후 추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어트랙트는 안성일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라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피프티 피프티와는 여전히 분쟁 중이다.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피프티 측은 즉시 항고했으며,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어트랙트는 이와 별개로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