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소정기자]'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와 법적 분쟁을 이어간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30일 "피프티 피프티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도 준비 중이다. 정산 문제다. 음반·음원 수입에 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인터파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를 위해 쓴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등을 따질 예정이다.
또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의 배임 여부, 이로 인해 '피프티 피프티'에게 정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도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정산 의무 불이행, 건강 보호 무시, '더기버스' 부재로 인한 지원 부족 등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어트랙트'가 계약 위반, 신뢰관계를 파탄 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자료를 살펴봤다. 결론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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