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한서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서희의 상고는 기각했다.
한서희는 지난 2020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됐다. 그해 7월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이미 동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집유 기간이었다. 지난 2016년 10월, 가수 탑의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1~2심 재판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소변 채취 과정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렸다고 호소했다. 소변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1심은 한서희를 유죄로 봤다. 원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변기물과 (소변이) 혼입됐다는 소견이 없다"며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서희는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에 비춰 판단한 내용은 정당하다고 보인다"며 "1심의 형이 무겁다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공익신고했다. 비아이의 마약 투약 진술을 번복하라는 회유·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비아이에게 마약을 건넸다고 인정했으나, 실제로 양현석을 만난 뒤 진술을 번복했다.
양현석은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서희는 재판 증인으로 참석 중이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