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오명주기자] 가수 슬리피(본명 김성원·37)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TS가 제기한 민·형사 소송 모두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슬리피는 지난 2년간 TS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해왔다. 슬리피는 TS가 정산금 등을 미지급했으며,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TS는 슬리피가 SNS 광고로 횡령을 했다고 맞서왔다.
먼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TS 측은 지난 2019년 슬리피를 상대로 2억 8,000만 원 대의 손배소송을 냈다. 슬리피가 SNS 홍보 등을 통해 광고 수입을 숨겼다는 것. 전속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슬리피의 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다”며 “TS도 충분히 광고 활동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게, 슬리피는 2013년부터 SNS 광고 활동을 시작했다. TS는 그로부터 4년 뒤인 2016년 1월, 전속계약의 계약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재판부는 "(SNS 광고 활동으로) 전속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부속합의를 체결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뿐 아니다. 재판부는 TS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오히려 TS가 전속계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TS는 정확한 정산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TS의 수익정산서에는 단지 총매출액과, 비용 등만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형사 고소 건도 동시에 끝났다. 슬리피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TS는 슬리피의 SNS 게시글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제대로 된 정산내역서를 받아보지 못했다거나, 숙소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산 내역서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이라 판단했다. “슬리피는 실제로 상세 정산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TS가 이를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수와 단전 부분도 마찬가지다. “슬리피의 글은 관리비, 월세, 공과금 미납 등으로 불편을 겪다 퇴고했다는 내용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슬리피가 공인임을 비추어 볼 때 공익성이 인정된다.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TS는 신용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슬리피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TS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짚었다.
이제 슬리피의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만 남았다. 슬리피 역시 TS에 1억 2,700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속계약 등 위반에 따른 손해, 미지급 계약금 및 정산금 등을 달라는 것.
소송대리인 이동준 변호사는 “슬리피는 억울하지만 성실히 수사에 임해 모든 사항을 하나하나 밝혔다”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TS는 현재 민사상 손해배송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반면, 슬리피 측은 “항소하더라도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결코 없음을 자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