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구민지기자] 대법원이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최종범은 지난 9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구속을 풀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 2심에서 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최종범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가볍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고 사유도 전했다. "피해자는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피해가 클 것임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집행유예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종범은 5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이다.
단, 불법 촬영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종범의 상고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