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가영 기자] 배우 한예슬이 의료 사고를 당해 화제인 가운데 한예슬이 받을 보상에 대한 관심 역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된 온라인 의학채널 '비온뒤'에서 의사 홍혜걸은 의사 출신 변호사 이용환을 초대했다.
이날 두 사람은 한예슬 지방종 제거 수술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용환 변호사는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한다"라며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는 3가지 손해를 예상한다.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소극적 손해가 제일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용환 변호사는 "한예슬 씨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다. 수입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배상액이 높아진다"면서 "추상 관련된 부분, 수술 이후에 추상이 생긴다. 그런데 (한예슬의 추상은) 노동능력상실률에 평가되지 않는다. 노동능력상실이 0%다. 소극적 손해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용환 변호사는 "결국 치료비, 정신적 손해다. 사람이 죽었을 때도 법원에서 최대 1억원을 기준을 한다. 그 금액도 노동상실률과 비례해서 올라간다"면서 "일반인이라면 이런 손해가 생기면 1~2천만원이 생긴다. 한예슬 씨니까 법원에서 인정을 하면 5천만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이 0%인 이유에 대해서도 "외모피부장애 평가는 신체의 동체 즉 배 가슴이나 등에 있는 병변을 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 배, 가슴, 등에 있는 것은 아예 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 머리나 팔, 다리,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수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직업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노동능력을 위자료에서 참작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예슬이 차병원에서 지방종 제거를 받는 도중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차병원과 집도의는 공식 사과를 건넸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가영 기자 kky1209@tvreport.co.kr/ 사진=한예슬(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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