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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1심서 집행유예…法 "여친 폭행·협박은, 유죄"

[Dispatch=김지호기자] 래퍼 아이언(25·정현철)이 전 여자친구 A씨(25)를 상해·협박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다.

아이언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15단독(권성우 판사)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를 구타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해 협박한 혐의다.

1심 결과는 집행유예형이었다. 법원은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즉 아이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

권 판사는 "아이언이 A씨를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 게다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했다. A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이언의 진술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아이언은 "A씨가 관계 도중 먼저 때려달라고 했다", "A씨가 내 팔을 잡아 정당방위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아이언의 말은 인정하기 힘들다. 모든 관련 혐의는 유죄"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해 9월 21일 A씨와 관계 도중 턱을 가격했다. 그해 10월에는 A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4~5회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치 35일에 해당하는 부상이다.

같은 날 자해 협박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낸 것. 아이언은 그 후 "네가 찔러 생긴 상처라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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