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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무혐의 결론…"2초 영상, 몰카 아냐"

[Dispatch=김지호기자] 가수 정준영(27)의 성추문이 일단락됐다.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전 연인의 특정 영상을 찍었다는 의혹을 벗은 셈이다.

서울동부지검은 6일 "정준영이 피소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처분 사유도 전했다. 우선, 강제성이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피의자(정준영)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거가 될 영상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정준영의 휴대폰을 모바일 분석했다"며 "고소인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동영상 및 사진 등은 없었다"고 알렸다.

앞서 정준영은 전 여친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이 여자친구는 "2초 분량의 짤막한 영상이다. 성관계를 담은 건 아니다"며 소를 취하했다.

정준영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 여친과 교제 중, 상호 인지 하에 장난 삼아 촬영했다"며 "하지만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정준영은 모든 방송을 잠정 하차했다. SBS-TV '정글의 법칙', tvN '집밥 백선생2', KBS-2TV '1박 2일' 등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중단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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