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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는 일치하지만"...박유천, 강제성 증거 불충분

[Dispatch=나지연기자] 박유천(30)의 성폭행 피소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1차 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속옷에서 박유천 DNA가 검출됐지만, 강제성 입증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8일 "A씨가 제출한 속옷에서 박유천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첫 고소 여성 A씨가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 DNA와 박씨의 구강 상피세포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한다는 결론.

단, 강제성 입증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박유천과 첫 번째 고소인이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하지만 강압적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증거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A씨의 진술 번복도 영향을 미쳤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박유천을 고소했다. 하지만 4일 뒤 "강제성은 없었다. 나를 쉽게 보는 행동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진술의 일관성 부분에서 신뢰를 잃은 것.

현재 경찰은 박유천 성폭행 혐의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앞서 박유천은 A씨와 A씨 관계자 등 3명을 무고·공갈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나머지 성폭행 고소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박유천은 지난 달 16~17일 B, C, D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했다. 총 4건의 고소를 당한 것.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폭행 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성매매 특별법 위반혐의 적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사를 위해 향후 1~2차례 더 박유천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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