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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를 약국이라 했지만"…檢, K기자 무혐의 처분

[Dispatch=이수아기자] "YG를 '약국'이라 표현했다고 명예훼손으로 보긴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YG와 소송에 휘말린 모 스포츠지 K기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YG엔터테인먼트의 수장 양현석과 '빅뱅'의 멤버 승리 등은 지난 해 K기자에게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물어 형사고소했다.

K기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사와 SNS를 통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3건, SNS는 5건이다.

일례로 K기자는 지난 해 7월,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K씨는 해당 기사에서 YG를 '약국'으로 표현했다. 당시 코카인 투약 혐의로 체포된 공연 스태프가 YG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근거를 예로 삼았다.

검찰은 K기자가 마약 사건을 보도하며 YG를 '약국'이라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른 언론에서도 YG를 '약국'이라 표현한 적이 있다. 또한 약국이 마약을 공급한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봤다. K씨가 기사에 언급한 연예인의 마약 사건은 사실이며, 공연 스태프 역시 YG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K기자는 승리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9월 23일 트위터에 '노나곤 파티에서 승리가 술마시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쓴 것.

검찰은 승리가 제기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K기자가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

그 예로, K기자가 승리와 같은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의 제보를 받았다는 점,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서 승리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검찰은 "비방의 목적이 없고,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보기에는 YG 측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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