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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폴' 의사, 4000만원 선고…"유아인에 처방 없이 돈벌이"

[Dispatch=구민지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사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면서 유아인에게 고용량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진료기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A씨는 6차례에 걸쳐 진찰 없이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지인이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비롯, 의사 6명을 기소했다. 유아인에게 수면제(스틸녹스), 프로포폴 등 처방 제한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다.

나머지 5명 의사도 1심에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의사의 마약류 범행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아인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총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2021년 5월~지난 8월까지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았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최근 남성 성폭행 혐의(유사강간)로 기소됐다. 고소인 B씨는 지난 7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아인의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3일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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