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소정·김다은기자] 먼저,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친필 사인(signature)을 기억하자.
Adam von Mentzer, Mac Fellander, Louise Udin. 스웨덴 음악학교 학생이다. 세계적인 히트곡 '큐피드'를 작곡했다. 전홍준 대표는 이 3명에게 곡비로 9,000달러를 지급했다.
안성일은, (전홍준 모르게) 계획을 세웠다. 작곡가 3명에게 '따로' 돈을 주고, 저작권을 '몰래' 구입한 것. 2023년 2월, 작곡가 지분 일체를 넘겨 받는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안성일은 용역회사 대표다. 그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어트랙트'와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 매입 사실을 숨겼다. 그 유명한 '아임 쏘 쏘리' 대화를 다시 보자.
전홍준 : 아직도 외국인 작곡가 이름이 안 올라갔어요?
안성일 : 그건 3개월 걸려요.
전홍준 : 아, I'm so sorry. 내가 알아야지 답을 해주니까.
안성일 : 저는 국내 저작자니까 먼저 올라갔고요.
'디스패치'는 안성일이 저작권협회에 제출한 <지분변경확인서>를 입수했다.
안성일은 지난 3월,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지분 74.5%를 본인과 회사 앞으로 옮기는 지분 변경 확인서를 제출했다. (전홍준 대표는 이 사실도 모른 채 '쏘리'라고 말했다.)
안성일은 '큐피드' 지분을 95.5%까지 늘렸다. 스웨덴 작곡가 지분은 0%. 멤버인 키나(송자경) 지분까지 건드렸다. 키나의 작사 지분은 6.5->0.5로 쪼그라들었다.
이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위반이다. 외주업무 용역계약서 2조에 따르면, 더기버스는 '피프티피프티'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안성일은 심각한 범죄 행위도 저질렀다. 스웨덴 작곡가 사인 위조. 지분 변경 확인서 서명란을 가짜 사인으로 채웠다. 그리고 이 문서를 (협회에) 제출했다.
'디스패치'는 <권리양수도계약서>와 <지분변경확인서>를 면밀히 살펴봤다.
'권리양수도계약서'는 안성일이 큐피드 저작권을 매입(2023년 2월)할 때 작성한 것이다. 스웨덴 작곡가 3명이 친필 사인을 했다.
'지분변경확인서'는 안성일이 저작권협회에 제출(2023년 3월)한 서류다. 변경 전(前) 저작자와 변경 후(後) 권리자의 서명이 들어있다.
문제는, '권리양수도계약서' 사인과 '지분변경확인서' 사인이 각각 다르다는 것. '디스패치'는 전문 감정사에게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양후열 법문서 감정연구원 감정결과다.
"양수도계약서와 지분변경서에 있는 Adam von Mentzer, Mac Fellander, Louise Udin 서명은 전체적인 구성요소의 필법에서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됨."
예를 들어, Adam von Mentzer의 사인 분석이다.
"지분변경확인서의 서명 첫 자는 영문 대문자 A와 구성이 유사. 왼쪽 아래 방향에서 시작해 상단 방향의 수직 형태로 기재. 아랫부분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한 후 영문 소문자 d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 그 다음 자획은 영문 소문자 e와 유사한 형태로 회전을 하면서 두 번 곡획. 종필부분은 오른쪽 위 방향으로 짧게 마무리.
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은 영문 대문자 A로 추정. 왼쪽 아래에서 우측 상단 방향으로 올라갔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필순은 유사. 그러나 전체적인 운필과 각도, 구성에는 차이가 있음. 나머지는 영문 소문자 m과 유사하게 구성. 마지막 획은 좌측으로 완만하게 꺾어서 마무리하는 개인적인 독특한 필법 특징점 관찰." (양후열 감정사)
'디스패치' 취재 결과, 안성일은 2차례 사인을 위조했다. 먼저, '더기버스' 직원 김 씨 이름으로 위조 사인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확인된다.
안성일은 꺾이지 않았다. 제출자를 본인으로 바꿨다. 그는 2차 시도에서도 스웨덴 작곡가 사인을 '가짜'로 넣었다. 지분(95.5%) 확보를 위해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형법 제23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서명 위조죄'다.
안성일은 이 위조(사인) 문서를 저작권협회에 냈다. 그 결과, 스웨덴 작곡가 이름이 삭제됐다. 자신의 지분율 99.5%까지 올라갔다. 제239조 2항에 따라 '동행사죄'도 성립된다.
안성일은 지분확보를 위해 최소 2차례 사인을 위조했다. 이것이 진짜, '아임 쏘 쏘리'한 상황아닐까. 그럼에도 불구, 지난 5일 떳떳하게 저작권 논란을 반박했다.
"더기버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보유했습니다" (안성일, 7월 5일)
무엇이 적법일까.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저작권을 사들인 것? 스웨덴 작곡가 사인을 위조해 지분을 변경한 것? 그 어떤 것도 적법해 보이지 않는다.
<필적감정=양후열 법문서 감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