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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음란죄 피소…"승무원 복장으로, 노출 영상"

[Dispatch=김지호기자]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을 하고, 노출 영상을 찍었다?"

연기자 윤지오(본명 윤애영·32)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다. 윤지오는 故 장자연의 유일한 증언자를 자처했으나, 신빙성 논란이 일자 캐나다로 귀국한 상태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시민 A씨가 최근 강남경찰서에 윤지오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다. 

A씨는 윤지오의 '아프리카TV' BJ 활동을 문제삼았다. 윤지오가 총 3회에 걸쳐 가슴골과 속옷을 노골적으로 노출하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했다는 것. 

우선 2017년 7월 15일에 촬영한 2가지 영상. A씨는 "윤지오가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을 입고, 가슴골을 비추며 속옷 하의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2018년 7월 17일자 영상도 예로 들었다. "윤지오는 땡땡이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부분을 비춘다. 속옷 하의 부분이 보이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윤지오의 과거 방송들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윤지오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 등이 담겼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물 등을 통신매체로 전파하는 사람>을 처벌한다.

만일 유죄로 판단되면, 윤지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윤지오는 여러 건의 사기·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박훈 변호사도 윤지오를 후원금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했다. 후원자 439명이 "윤지오에게 속았다. 선의가 악용당했다"며 후원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보상금을 청구했다. 

그 외에도 윤지오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된 상태다.  

윤지오는 현재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에 "당장은 입국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노출 영상들에 대해선 "딥페이크로 합성된 조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출처=윤지오 라이브 방송, 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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