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빠순이나 적폐 등 이런 단어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욕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지난 16일 채널A 뉴스는 빠순이나 적폐, 충 등 신조어를 잘못 사용하면 모욕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적폐'라는 표현입니다. 한 의학연구원 원장에게 '적폐 원장'이라며 페이스북 게시판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적폐는 오랫동안 쌓인 부패나 폐단을 뜻합니다. 즉 법원은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 했다고 본 겁니다.

다음은 '빠순이'입니다. 특정 연예인을 극렬히 좋아하는 여성 팬을 일컫는 말인데요.

법원에서 빠순이가 여성 팬을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며 이를 쓴 네티즌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은 학생들이 먹는 '급식'과 벌레를 뜻하는 '충'이 합쳐져 10대 학생들을 비하하는 '급식충'입니다.

사내 게시판에 특정 동료를 향해 "급식충을 먹여 살리는 것 같다"고 표현한 회사원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 명이 있거나 볼 수 있는 곳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당사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