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나지연·김수지기자] 3년간 1,800만 원을 받았을까? 아니다. 정확히 말해 1,790만 원을 받았다. 전속 계약 체결 이후 약 4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받은 돈이다.
2011년 3월, '비에이피'(B.A.P)는 'TS엔터테인먼트'와 7년 계약을 맺었다. 엄밀히 따지면 7년 10개월 짜리 계약이다. 계약 발효 시점을 첫 앨범(2012년 1월) 발매로 잡았기 때문이다.
2013년 하반기, '비에이피' 측은 회사에 정산서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해당 사항 없음'. 3년이 지났지만 적자 누적으로 지급할 돈이 없다는 이야기였다.
'비에이피' 측은 법정 대리인을 고용, 또 다시 지출입 내역서를 요구했다. 결국 올해 7월, 처음으로 정산서를 받았고, 각각 1,79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비에이피'가 2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는 소속사인 '티에스이엔티이알'이다.
그들은 자신의 계약이 '노예계약'과 다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3년 동안 99억 원을 벌었지만, 정산 수익은 1,790만 원이라고 말했다.
'디스패치'는 지난 27일, '비에이피' 측을 만났다. 전속 계약서 및 정산 내역서도 입수했다. 둘의 상처는 어디서 시작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곪았을까. Q&D로 풀었다.
Q1. 약 3년간의 활동으로 수익금 1,800만원을 받았나?
D. 정확하게 1,790만원이다. B.A.P 지난 2011년 3월,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데뷔는 2012년 1월이다. 하지만 2014년 6월까지 한 번도 정산을 받지 못했다. 2014년 7월 31일, 처음으로 정산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1인당 1,790만원이다.
Q2. 40개월로 나누면 약 50만 원의 월급은 받은 셈이다.
D. B.A.P의 경우 숙소, 식대, 차량 등을 회사가 제공했다. 적어도 활동을 할 때 개인돈이 필요하진 않았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무를 볼 땐 달랐다. 일례로 병원비 같은 경우 멤버들은 가족에게 손을 벌렸다. B.A.P의 한 측근은 "병원비 등은 부모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참았다"고 말했다.
Q3. B.A.P와 소속사 간의 계약 조건은 어떤가?
D. '디스패치'가 입수한 전속 계약서에 따르면, 수익 배분 조건은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다. 우선 음원·음반 수익은 1(B.A.P) : 9(소속사)로 나눈다. 캐릭터 등 MD 상품 판매 수익도 10%다.
Q4. 매출의 10%인가? 이익의 10%인가?
D. 매출에서 경비를 제한 나머지. 즉, 순이익의 10%다. 예를 들어 B.A.P는 '마토끼'라는 인형을 판다. 만약 2만 원짜리 인형 1개의 순이익이 6,000원 이라고 가정하면, B.A.P는 10%인 600원을 갖는 셈이다. 그것도 1/6로 나눠야 한다. 100원 정도 되겠다.
Q5. 요즘도 1:9 계약이 존재하는가?
D. 그럴 수도 있다. 수익 요율은 B.A.P도 동의한 부분이다. 단, 음원·음반의 경우 정규 3집부터 배분율이 2:8로 상향 조정된다. B.A.P는 지금까지 11장의 앨범을 냈다. 하지만 정규앨범은 1장 뿐이다. 즉, B.A.P는 지금도 앨범 수익은 10%다.
Q4. B.A.P는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해외 공연 수익은?
D. 콘서트 등 행사 및 공연의 수익 배분율은 5:5다. 음반·음원보다 높게 책정됐다. 광고 출연료, 화보집 판매료 등도 반으로 나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정산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B.A.P 측은 해외 공연 수익에 '꼼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Q5. 해외 공연 정산, 어떤 꼼수가 자리잡고 있나?
D. 해외 공연 개런티는 당연히 수익이다. 하지만 소속사는 이를 비용으로 잡았다. '디스패치'가 입수한 정산 내역서에 따르면, 일본 공연 대금 중 12억 원이 비용으로 계상돼 있다. 화보집 계약금 1억 4,000여만 원도 '-비용'으로 잡혀있다.
게다가 최초 정산 1,790만 원에는 활동 항목이 구분돼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음원인지, 광고인지, 방송인지, 행사인지 정확한 구분 없이 일괄 지급됐다. 즉, 항목 별로 1:9, 2:8, 5:5 등로 나눠 계약했지만, 정작 B.A.P 측은 어느 항목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가 없다.
Q6. B.A.P 측에 따르면 허위 계상을 주장하고 있다.
D: 예를 들어 '의문의 홍보비'가 그렇다. 올해 1월 정산서를 보면, 약 16억 원이 '홍보비'로 사용됐다고 나온다. 하지만 7월에 받은 2차 정산서에는 '홍보비'가 2억 원으로 줄었다. 대신 '앨범 프로모션비'로 새로 추가됐다. B.A.P 측은 약 15억 원의 앨범 프로모션 비용이 무엇인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Q7. 앨범 프로모션 비용, 회사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D. 회계 담당자에게 "앨범 프로모션 비용이 어디로 지급된 것이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대표이사 개인 통장에 들어가 모른다"는 것. 이에 B.A.P 측은 계좌 이체 내역 열람을 요청했다. 하지만 거부 당했다. B.A.P 측은 사용처에 대한 부분이 재판에서 밝혀지길 바란다.
Q8. B.A.P 측은 왜 3년 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
D. 2013년 하반기에 정산서를 요청했다. 회사는 그 해를 넘겼고, 2014년 1월에 처음으로 정산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외부 유출 금지라는 이유로 눈으로만 열람하게 했다. 이어 정산해줄 돈이 없다고 답했다. 매출보다 비용이 커서 적자 상태라는 이야기만 했다.
Q9. B.A.P 멤버의 부모들은 그 부분에 대해 수긍했나?
D. 소속사의 1차 정산서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수익은 '-5억원'이었다. B.A.P 측은 다음 해인 2014년 3월 법무법인을 고용해 다시 한 번 정산자료를 요청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 2차 정산표를 받았다.
Q10. 2014년 7월 정산 내용은 어땠나?
D. 2014년 1월(2011년~2013년 12월) 정산표는 '마이너스'였다. 하지만 7월 정산표(2011년~2014년 6월)는 '플러스'로 돌아섰다. 6개월 만에 기록한 순수익이 6억원 이상이었다. 그리고 회사는 멤버 6명에게 각각 1,790만원을 지급했다.
Q11. 적자 그룹이 어떻게 흑자로 돌아섰나?
D. 2차 정산 내역서에 따르면, B.A.P가 3년간 번 돈(총수익)은 99억 원 정도다. 총지출은 93억 내외다. 그래서 갑자기 6억 원 흑자로 변했다. CJ 공연 정산금 12억 원이 매출로 잡혔다. 여기에 CF 수익이 4억 내외의 금액으로 추가됐다. 1차 정산서의 MD 수익 9억 원이 2차 정산에서는 26억으로 껑충 뛰었다.
Q12. B.A.P 측이 가장 의문을 갖는 부분은 무엇인가.
D. 공연 수익 배분은 5:5다. B.A.P 측에 따르면 일본 공연과 CJ 공연 수익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일본 공연 수익 중 일부는 오히려 비용으로 계상돼 있다. CJ 공연비도 확인한 규모와 다르다는 주장이다.
만약 회사의 정산표를 100% 믿는다고 해도, 정산은 상식 밖이라는 것. 일본 공연 수익은 포기하고, CJ 공연 수익만 5:5로 나눈다면…. 멤버당 최소 1억 원은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무리 따져봐도 "왜 1,790만 원인가"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Q13. 계약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D: 2011년 3월, 7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7년 이상이다. 계약 발효를 '체결' 시점이 아닌 '앨범 발매' 시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B.A.P 데뷔 앨범은 2012년 1월에 나왔다. 이에 따라 만료 시점은 2019년 1월이다. 즉 B.A.P의 계약 기간은 7년 10개월인 셈이다.
Q14. 표준 계약 기간은 최대 7년으로 알고 있다.
D: '디스패치'가 확인한 B.A.P의 계약서에는 이상 조항이 있다. 전속계약서 3조에 따르면, <계약 종료일은 앨범이 최초 발매되는 날을 기준으로 만 7년>이라는 조항을 달았다. 계약 체결일 이후 만 1년은 성공적인 연예활동을 위한 준비기간이라는 것. 이런 방식으로 기간을 늘렸다.
Q15. B.A.P는 노예계약을 주장하고 있다. 어떤 부분인가?
D: 3조 5항에 따르면, 개인 신상을 이유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즉, 군복무, 육아, 또는 개인적으로 30일 이상을 입원할 경우, 그 기간 만큼 계약이 늘어난다.
6조 '을의 권리와 의무' 부분도 눈길을 끈다. 동조 6항을 보면, 향정신성위반, 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모든 책임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고 나온다.
16조 '손해배상'은 엄청나다.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2년간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수를 곱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B.A.P의 3년간 매출은 99억. 앞으로 남은 기간은 49개월 정도다. 만약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140억 원을 물어야 한다.
Q16. 이것은 국내 다른 기획사도 비슷한 것으로 안다.
D: 국내 기획사는 육성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가수를 키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돈이 투자된다. 특히 소형 기획사의 경우 가수가 실패하면 그 손실을 전부 감당해야 한다. 때문에 계약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군복무 등의 기간을 제외한다.
Q17. B.A.P 또한 이 부분을 감당하고 도장을 찍지 않았나.
D: B.A.P 측도 이런 부분을 이해했다. 그들은 "회사의 초기 리스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당한 계약도 참았고, 3년간 정산을 못받아도 참았다"고 설명했다. 단, 회사가 먼저 계약서대로 투명하게 이행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즉, 신뢰의 문제였다.
Q18. 신뢰의 문제, 또 어떤 부분에서 금이 갔나.
D: 지난 10월 19일의 일이다. 멤버 1명이 스트레스 누적과 과로로 탈진 상태에 빠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병원에서 링겔을 맞고 있는데 회사 관계자가 나타났다. 창원 공연을 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10월 24일 MBC가 주최한 중국 공연때도 문제가 있었다. B.A.P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중국행이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질병과 관련된 진단서 및 소견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방송사에서 소송을 걸면 모두 너네가 책임을 지라"며 공연 이행을 강요했다.
Q19. 향후 절차 및 소송 기간은 어떻게 되나?
D: B.A.P 측은 단순한 정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과거의 돈을 차치하더라도, 미래의 약속을 우려했다.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어떤 비전이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에 전속계약무효 및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했다.
TS엔터테인먼트가 작성한 불공정 계약서는 법이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TS 측은 정산에 대한 해명을 준비해야 한다. B.A.P 측이 제기하는 일부 비용에 대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썼다면, BA.P 측은 회사 대표를 상대로 횡령 등의 혐의를 물을 수도 있다.